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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0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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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이행위를 금지 항목으로 시게 규칙에 명시해 두었지만,
운영자가 모든 몰이행위 자체를 차단 시키지는 않더군요.
그 이유는 몰이행위를 일반 유저는 심증으로 말할 수 밖에 없는데,
심증으로 말하다보니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재대로 된 저격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입증 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는 제시하기 힘듭니다.
일반 유저는 웹브라우저에 표시되는 자료를 누적시킨 데이터 정도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자료는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게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몰이행위는 차단 시켜야 한다고는 말씀하실수 있겠지만,
과거 국정원이 걸린 적도 있고, 경찰 사이버, 기무사가 사이버 전을 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
과거 그 작전세력이 지금은 없다(그 분들이 자신이 있던 곳에 나와 어디로 갈까요?)고 말할 수도 없는 현실등으로
몰이 행위가 상당히 유도리 있게 적용되어 왔어요.
최근에 찢빠,털빠로 무분별하게 몰이하시는 분들이 분란조장으로 차단된 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몰이행위가 한 몫하지 않았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