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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6 03: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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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군대니까 당연히 있다" 라는 명제가 사실 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연대책임이라는 개념의 기원은 상당히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이라는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전체주의 혹은 폭정의 독재주의 하에서 피지배계급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중국 진나라 상앙이 강력한 법치주의를 펴면서 타국으로 도주하는 백성을 감시하고자 만든 것이 시초가 된 오가작통법이 있습니다.
이 오가작통법은 단순한 만큼 효과는 너무나 강력해서 몇천년이 지난 조선시대, 심지어는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쓰였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쓰였던 사례는 군부 독재정권 치하 사례입니다.
이를 봐도 연대책임제는 군대가 아닌 민간에서 연대책임제가 활용된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네요.
또한, 더 가까운 사례로는 연좌제가 있습니다;;
연좌제도 근대 헌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으나 그전까지는 당연스럽게 자행되었던 연대책임제의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민간에서, 또 전세계적으로 자행되었지요.
이런 연대책임제가 지배계층에 의해 애용되었던 이유는
상호 간의 협동심과 단결심을 높이고 이로 인해 전쟁 시에 작전 수행 능력을 제고한다는 그럴싸한 변명을 갖다붙이지만
사실 그런거 없고, 피지배계층에 비해 숫자가 부족한 지배계층이 일일이 모든 피지배계층을 감시하지 않고도
피지배계층끼리 이간질하고 서로 상호 감시하게 하여 지배계층의 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죄수의 딜레마로 유명한 게임이론을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상호간의 협동심과 단결심은 서로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해 협업의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해 나가야하는 것인데 서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협동심과 단결심을 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이런 연대책임제 효용의 허구성과 함께, 근대 헌법에서 인간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자연권 중,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자기책임의 원리와도 정면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연대책임제를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군에서도 적용하자는 것은 명백한 위헌에 해당합니다.
군에 복무하는 동안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필요한 만큼만 제한하여야 하며,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다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1. 연대책임제가 군대에서 허용된다는 명제는 근거가 없다.
2. 연대책임제는 이를 정당화하는 설명 역시 그 허구성이 이미 게임이론을 통해 입증되었다.
3. 현대국가에서는 헌법을 통해 어떤경우에도 연대책임제가 자기책임의 원리를 침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