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연금자격 상실 절차에 표기가 잘 못 되었다고 퇴직한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네요. 직원이 관련 절차를 할려고 관청에 갔는데..... 자격상실 날짜를 퇴직일인 1월 31일로 표기 했는 데 그러면 연금을 한달 더 내야 한다고....퇴직한 다음날인 2월1일로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헷갈리는 규칙이고 담당직원도 아무 말도 안했지만....그래도 잘 몰랐던 제 잘못이니 수정해야죠. 그래서 오늘 또 연금사무소에 갔습니다. 번호표는 잘 뽑았고 ㅎㅎㅎ 날짜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도 1월 31일부로 자격상실이어서 10분 정도 걸어서 관할 관청(핼로 워크)에 갔습니다. 사정을 말했더니 고용보험은 당일날 상실되는 게 맞답니다. 연금하고 기준이 다르다면서 ㅋㅋㅋㅋㅋ 뭔 관청마다 기준이 이렇게 다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