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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10: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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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윗분말씀과 동일한 의견이예요.
적어도 지적재산권 침해로 볼려면, 내가 이러한 사항으로 피해를 보았다를 증명 해야만 해요.
예를들어, 만화책 스캔본, 영화 해적판, 게임 크랙킹 버전 등등
당장 누군가 다운 받음으로써 판매량이 줄어드는걸 증명 할수 있어요.
음식 같은 경우 그러한걸 어떻게 증명하냐의 문제인것 같아요. 음식 플레이팅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어보구요.(고유 개성, 특성을 제외한 법적 보호를 받는 플레이팅)
무엇보다, 나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에 대해 제제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네요.
위에서 예시를 든 웨딩드레스도 본인이 산 드레스는 사자마자 찍고, 올리고, 하물며 버려도 별 문제 없습니다. 제 소유니까요.
만약, 찍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다른 손님께 방해가 된다는 측면이라면 이해라도 하겠다만, 다른 이유가 있다면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