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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2 15: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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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제가 선관위에 계속 신고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개인정보 획득에 관한 부분은 전혀 손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선거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자료를 문서, 이메일, 페이스북 등에서 남겨야만 하는데 이걸 남기기가 어려우니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신거부를 했는데도 보내는 것은 선거법에 1년 이하 1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신거부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역시 문서, 이메일, 페이스북 등 근거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선관위로 신고 하시면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경고조치를 끝을 낼 것입니다.
선거법에는 수신거부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신자의 비용으로 수신거부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긴 것이라면 선관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선관위로 신고해도 실질적 처벌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고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잡아서 수도 없이 신고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성실한 유권자들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제 경찰에 갔는데 제가 사는 곳과는 다른 충북으로 이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게 되면 청주경찰서에 가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선발을 걷고 나서실 것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들을 처벌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요약합니다. 페이스북 등으로 근거를 남겨서 수신거부를 하시고 문자가 오면 선관위로 신고하십시오. 그게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