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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23: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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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글 요점이 흐려지네요. 이 사건의 요점은 남편이 모든 진행상황을 다 알고 동의하고 진행 -> 배우자가 마음에 안든다고 일방 파기
이거 아닌가요?
디자인과 원자재의 퀄리티, 나비장, 크랙, 가격의혹 등은 요지가 아닌것 같아요
분명 나무 처음에 가지고 왔을때부터 봤고, 크랙도 보고 나비장 넣는것도 동의했으며 옆을 쳐달라고 해서 재판매도 힘들게 훼손시켜놓고
이제와 마음에 안드니 돈 못주겠다는 일방적인 구두계약 파기로 원자재값과 위약금 정도는 줘야 마땅한데
얘기가 자꾸 옆으로 빠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