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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솔아빠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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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2022-01-24 10:03:59 4
배달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창]
2022/01/24 08:24:40
다른의견이라기 보단 이미 틀린 의견인 듯 보입니다.
2110 2017-11-19 01:55:32 0
[새창]
https://youtu.be/6WmpbKiPv-E?t=4m10

글쎄요... 운에 맡기길 바랄수 밖에요..
(유튜브 영상은 극혐 주의 입니다.)
2109 2017-11-02 10:10:13 1
고소장 작성 했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참고 및 조언 부탁 드립니 [새창]
2017/11/01 12:29:20
수사관님이 반려하신건 처음에 알바 몰이로 해서 접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부분은 모욕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아들을 욕보이는 덧글은 모욕으로 접수 가능할 것 같으니 새로 꼼꼼하게 작성해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판례 적어 주신 것들 읽어 봤으나 여러번 꼼꼼히 읽어보고 유리한 쪽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친절한 조언 감사합니다.
2108 2017-11-01 18:53:50 3
누구의 과실이 클 까요? [새창]
2017/11/01 18:48:51
http://todayhumor.com/?car_98067

해당내용의 사고로 처리 받은 경험이 있어 덧글 남깁니다.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은 해당 지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면 주정차 금지 딱지만 떼면 됩니다. 통행에 지장을 준 정도가 아니라 과실 없습니다.
2107 2017-11-01 18:27:10 47
크락션 한번 잘못 누른값 8만원 [새창]
2017/11/01 17:40:17
저도 엊그제 앞차에게 크락션을 엄청 울려댔었네요.. 뒤에서 앰뷸런스는 촉박하게 쫓아 오고 옆차선에는 공간을 안만들어주는데 앞에 차량은 뻥뚫린 도로를 정속보다 못한 속도로 길을 터 줄 생각을 안하더라고요. 미친듯이 크락션을 울리니 결국 앞차선이 아니라 옆차선이 양보해주네요. 쩝..
2106 2017-11-01 18:08:50 1
고소관련) 한분 탈퇴하셨네요. [새창]
2017/11/01 00:40:17
다르게 생각하면 절반이상은 기소가 안됐지만 절반가량은 기소가 되었다는 말이 잖습니까.
기소가 혹여라도 안된다 하더라도 경각심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할테고, 앞으로도 타인의 가족을 조롱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제 닉네임을 거론하지 아니하여도, 정황상 저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제 삼자가 봤을때 알아 볼 수가 있다면 특정된다고 합니다.
욕은 육두문자가 들어가야만 욕이 아니고요.
저는 지금은 이 건에 관련하여서만 집중하여 알아보고 조언을 구하고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난민님도 해당 건을 피해 가기 위해서 집중 하고 알아보고 조언을 구하고 자문을 얻었겠지요.
말씀하신대로 케바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알차게 고소장을 작성하고 주변인들의 진술도움도 얻고 있고요.
가입이후 한번도 찾아 본 적이 없는 오유 개인정보 운영방침도 찾아보고 변호사 사무실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 다신 덧글은 아님 말고 라고 느껴집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를 위한 충고를 하실거라면 사실에 근거해서 "그거 고소 안된다. 차라리 인터넷 하지마라" 이러기 보다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고소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안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러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2105 2017-11-01 17:31:24 1
고소관련) 한분 탈퇴하셨네요. [새창]
2017/11/01 00:40:17
1그리고 난민님께 덧글 달았다 시피 좋은 마음으로 접근하고 받아들이려 했으나, 이런일로 스트레스 받을거면 인터넷을 하지 말라느니라는 말은 마치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느껴졌기에 좋은마음으로 받아 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애초에 가족을 들먹인건 상대방인데 가족 들먹이면서 조롱해도 되는 곳 입니까.
여기는 반말만 해도 손가락질 받는 곳 아닙니까.
2104 2017-11-01 17:29:32 1
고소관련) 한분 탈퇴하셨네요. [새창]
2017/11/01 00:40:17
1넵 그냥 고소 접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야겠죠 ㅎㅎ 친절한 조언 감사 합니다.
2103 2017-11-01 17:29:02 1
고소관련) 한분 탈퇴하셨네요. [새창]
2017/11/01 00:40:17
1난민님이랑 저랑 케이스가 다를겁니다. 아랫글을 보시면 수사관님이 이쪽 방향이면 고소가 된다고 하여서 방향을 수정하여 고소 진행하고 있는거고요. 경찰서에서도 할일 없이 증인들 모아달라고 하진 않을거라 생각 합니다.
2102 2017-11-01 16:54:35 1
고소관련) 한분 탈퇴하셨네요. [새창]
2017/11/01 00:40:17
1 수박바님 덧글 덕에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곧 조언주신 방향대로 진행하고 결과 남기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2101 2017-11-01 15:58:58 0
고소관련) 한분 탈퇴하셨네요. [새창]
2017/11/01 00:40:17
좋은 마음으로 접근하려고 해도 다른 덧글 보니 좋은 마음이 아니라 이전에 저랑 논쟁했던 마음대로 그냥 제가 고까와 보여서 덧글 다신거로 느껴집니다.
2100 2017-11-01 15:57:30 0
고소관련) 한분 탈퇴하셨네요. [새창]
2017/11/01 00:40:17
이런걸로 고소해봤자 모욕죄 적용인데

대부분 초범이라 불기소 기소유예 많이 나와도 즉결 벌금 30만원 정도.

이런글로 화나서 고소할 정도라면 그냥 인터넷을 안하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랫글에 다신 덧글인데 이런걸로 화나서 고소하는게 아니라 이런거 참고 지나치면 향후 더 큰일에도 참고 지나치게 될까봐 고소 하는겁니다.
오유를 활동 커뮤니티로 정한 이유가 이런일이 없는 커뮤니티 사이트였기에 정했는데 이런일이 발생했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고소 하는 거고요. 언제부터 오유에서 가족 들먹이면서 조롱하는게 일반적입니까.
2099 2017-11-01 15:54:00 0
고소관련) 한분 탈퇴하셨네요. [새창]
2017/11/01 00:40:17
1 친절히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확실히 서류 꾸며서 접수하려고 여기저기 자문 구하는 중인데 벌써 기소유예라고 확정 되면 제가 혹시나 기운 빠질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일거라 생각하고 해당 덧글 감사히 참고 하겠습니다.
2098 2017-11-01 15:20:08 0
고소관련) 한분 탈퇴하셨네요. [새창]
2017/11/01 00:40:17
처벌이 되어서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1만원이든 벌금형 나오면 저는 만족합니다. 어쨌든 전과라는 꼬리표는 달테니까요.
2097 2017-11-01 15:18:03 0
고소관련) 한분 탈퇴하셨네요. [새창]
2017/11/01 00:40:17
1네 처벌주려고 하는겁니다. 무거운 처벌이든 가벼운 처벌이든 처벌 주고 싶어서 그냥 진행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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