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중 통과시킬 부분은 먼저 통과시켜 놓고 나머지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계속 대화하고 조율하면 된다”며 “(앞서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처럼 이견을 조율한 사례가 있으니 분명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당은 서비스법에 대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 영리화가 우려된다”며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개혁법도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3개 법안은 수용하되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