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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1: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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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조합의 사업구역 안에 농지, 거소, 주소 중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지역 이름이 붙은 농협이면 그 지역 내에 있으면 됩니다.
충북 충주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충주농협은 충주 시내(동지역)과 노은면, 중앙탑면을 관할합니다. (노은면, 중앙탑면은 각각 노은농협과 중앙탑농협을 합병) 그래서 사업구역 외 다른곳에 농지가 있더라도 충주시내에 사시면 충주농협에 가입은 가능합니다.
4. 그런 사업이용량을 가입 전에 요구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조합원이 농협 사업을 이용하시는 것은 권장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안하셔도 표준정관례상 가입 거절할 사유가 없습니다. 다만 가입 이후에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해당 농협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이용고 배당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대의원이나 임원(이사,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정한 양의 이용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