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5
2016-07-20 21:51:53
0
그게 좀 경찰서마다 케바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터넷상 모욕으로 고소하러 경찰서가봤지만
제가 인터넷상 모욕(온라인 게임)을 토대로 말해보자면
나 어디대학교 무슨과 몇 학년 XXX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수사과분이 이렇게 말해서는 좀 애매한데
4학년에 그쪽하고 같은 이름을 가진 학생이 있을 수 도 있고
막 이래여, 그래서 제가 " 아뇨 저희과에 저랑 같은 이름 아무도 없는데요 " 이렇게 말해서
고소 진행되긴 했는데 진짜 인터넷상 욕설 이런걸로는 고소 안받아 주려고해요..
너무 사람들이 남발하고 해서 그거 때문에 다른 큰 사건들을 처리못하고 박터진다하더라구여
근데 위에 내용 말고
나 부산 해운대 XXX이다라고 말했는데도 받아주는 곳 이 있었고요
어떤 곳은 막 부산 해운대 XX구 XXX아파트 XXX호 몇 살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받아 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거든여, 근데 저렇게 말하면 받아주는게 정상인데
안받아 줬다고 해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 나름 지역 수사과마다 케바케에요
근데 만약 온라인상에서 이름 하나만 말한거라면 안될 확률이 크죠
왜냐면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전국에 한 두명이 아니고 어디사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걸가지고는 특정성을 지을 수 없다고 아마 형사님이 말할걸요?
그리고 요즘 법이 바껴서 닉네임 지칭만해도 고소가 된다고 하는데
말이 그렇지 막상 가보면 아니구여,
진짜 유명인, 닉네임만 언급해도 다 알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면 가능하지만
그외에 단순 이름만 언급했는데 고소가 된다고하면 남발할 경우가 너무 커서 아마 안될 듯 싶습니다.
게임 아이디가 핸드폰번호 혹은 지역+자기이름인 상태에서 다시 자기 이름을 재차 언급한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외가 아니라면 안될듯 싶어요.... 근데 또 혹시 몰라여.. 일단 제가 겪어본 바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