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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2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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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첫 번째, 차를 위한 도로이며, 두 번째, 자전거 입니다. 자전거는 도로를 이용 할 수 있지만
차가 이용 할 시는 차 우선으로 하여 앞선 자전거 처럼
끝 쪽으로 붙혀 차 이용에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게 원칙이며 규정입니다.
(자전거 도로시에는 자전거가 우선입니다.)
영상 처럼 자전거가 차선 다 먹고 횡단 하는 건
불법이며, 뒷 차량 진로 방해를 한 것과
부식물을 고의로 던진 거 대해 벌금 부과 됩니다.
(뒷 차량 크락션을 울렸는지 안 울렸지는
영상에는 알 수 없으므로 언급하지 않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