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
2015-06-24 15: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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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여름휴가떄도 연차에서 까야되는 시스템임<- 대부분의 회사가 연차로 휴가를 갑니다.
더 악덕같은곳은 원래 쉬는 빨간날에도 연차를 내라고합니다.
년차수당 및 년차일수계산 방법
년차수당은 최소 15개에서 최대 25개 까지이며 근속년수에 의하여 자동 발생한다.
년차의 발생시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부 대기업에서는 년차가 발생하지 않았더래도 특정 월 11월 혹은 12월에 년차수당을 선,후 지급한 후 1년단위로 계산하기도 한다. 특히, 직원이 많은 곳에서는 이 방법이 년차를 관리하는데 편리하다. 운수업이나 특정 회사에서는 년차수당을 선불로 주기도 한다.
예] 2013년1월1일 입사시 -> 2014년 1월1일이 되어야 15개 발생하며,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는 년차를 쓸수 있고(후불로 년차수당을 주는회사는 년차수당 발생안함), 2015년 1월1일이 되어야만 년차수당이 발생한다. 이때 2014년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한 년차의 갯수를 계산하고 발생된 연차 즉 15개 - 00개(사용한년차)를 뺀 후에 하루 기본급* 남은 년차개수로 계산한다. 연차는 1년차에 15개 발생하고 그로부터 2년후에는 16개 4년 후에는 17개 이런식으로 최대 25개까지 발생하게 된다.
요즘 기업에서 년차수당을 줄이기위하여 년차를 빨리 쓰라고하는 회사 근로자들에게 권장 및 통보를 하는데, 근로자가 바빠서 회사에서 년차를 쓰라고 권고를 하는데도 가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년차를 포기하는 뜻으로 해석하여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관련링크..http://blog.naver.com/juhyun1100/220121849525 는 이곳에 년차나 연차로 검색하면 년차계산방법도 제가 잘 정리해놨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