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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11: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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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문용어의 정의가 보통의 정의와 다른 것에서 오는 혼란일 뿐입니다.
개정되기 전 1994년 DSM IV에 따르면 아동성애자는
1.Over a period of at least 6 months, [the person has had] recurrent, intense sexually arousing fantasies, sexual urges, or behaviours involving sexual activity with a prepubescent child or children (generally aged 13 years or younger);
2.The person has acted on these sexual urges, or the sexual urges or fantasies cause marked distress or interpersonal difficulty; and
3.The person is at least 16 years and at least 5 years older than the child or children in Criterion A.
와 같은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즉,
6개월 이상 아동성애 또는 그에 따른 성적행동이 나타나고,
아동성애를 행동에 옮기거나 아동성애 때문에 고심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16세 이상이거나 성적대상아이들과 적어도 5년 이상의 나이차가 나는 사람
을 소아성애자라고 취급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문용어 소아성애자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2009년 DSM IV가 개정되면서 이러한 소아성애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생겨납니다.
(Moulden et al. 2009)
왜냐하면 저 기준에 맞지 않다고 소아성애자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에 따르면
아동성애 또는 그에 따른 성적행동이 나타났는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아니면 소아성애자가 아닙니다.
또 아동성애가 나타나도 그에 대해 고심하지 않거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소아성애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전문용어에서 오는 혼란 때문에 아동성범죄자인데 소아성애자는 아니다라는 상식에 벗어난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영화로 감성팔이하지 마세요. 또 영화나 감성팔이들의 혓바닥에서 나오는 미사여구에 놀아나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선동을 하고 싶으시면 그 전에 먼저 조두순 판결문이나 판결내용을 보시고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