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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2 15: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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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라면 바로 112 신고하면 폭행 접수 되는데.. 현장이 아니시라면 고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쓰는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고소인 : 글쓴이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도
피고소인 : 동창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도 (인적사항을 잘 몰라도 경찰에서 확인해 줍니다.)
고소내용 : 6하원칙에 따라 폭행당한 사실을 기재
전후 사정을 잘 안다면 도움을 더 드리겠지만, 이정도만 써서 관할경찰서 민원실 접수하시면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올겁니다. 그때 피해자 조서 작성하시면 되요.
윗분 답변처럼 무작정 CCTV 보여달라고 하면, 잘 보여주는사람 없을 거에요.
경찰에서 CCTV 확보할수 있게끔 빨리 고소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다른 방법은 만약 폭행당한 장소를 촬영하는 CCTV가 있다면,
고소내용을 설명 드리고 관할 지구대에 문의하여 CCTV 확보를 요청하시면 지구대에서 확보해 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