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izen▶주장만 하지 말고 당헌당규 보세요. 총선 공천시스템과 지선 공천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규정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님이 주장하는 그건 그냥 대원칙에 불과합니다. 총선도 그 원칙을 마찬가지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총선 공천과 관련된 위원회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절차도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총선은 후보자 평가위(현역을 포함한 모두 후보자)와 컷오프 비율(20%), 전략공천, 지역구 공천, 비례대표 공천, 공천관리를 전부 각기 다른 위원회로 나눠서 합니다. 당 대표는 이 위원회가 위원장을 추천하면 최고위 의결과 당무위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 대표가 추천한 사람도 최고위, 당무위에서 거부하면 임명 못 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공천이 시작되면 공천은 각 위원회에서 알아서 합니다. 당 대표의 권한은 비례대표 당선권 20%에 한해 <추천권>이 있습니다. 이 추천자도 다른 후보자들과 똑같이 심사 받아야 하고 순번도 중앙위 투표로 정해집니다. 이 모든 걸 어기고 공천관리위에서 모든 후보자의 심사와 추천, 경선 관리를 한 게 김종인 비대위입니다. 그러니 총선 때도 혁신안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럼 지선을 보죠. 지선은 기초 선거는 시도당이 한다는 큰 원칙에, 시도당에 평가위를 설치하고, 시도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을 관리한다는 규정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전략공천을 누가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도 없어서 추미애가 전략공천 얘기했던 거고, 전해철, 황희는 규정이 없으니 기초 단위는 아예 전략공천 하지 말자는 거고..규정이 없으니 당연히 실시와 주체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정발위든 혁신위든 미비한 규정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고, 지자체와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국회의원들보다 미미하고 언론에도 잘 안 나와서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 지선에 관해서는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후보자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논리로 주장을 하고 근거를 대느냐를 지켜보고 공익에 누가 더 맞는 말을 하냐를 평가하자는 겁니다. 없는 규정에 대해 논의하고 보완하자는 왜 문제인지 모르겠군요.
트윗에 현행 룰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이 있어서 가져와 봅니다.
https://twitter.com/fervour73/status/90021649754035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