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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3 1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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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을 죽인 의사가 벌을 받아야함은 마땅합니다.
다만, 지금 통과된 법안은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을 야기합니다.
"나는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로 외상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있다. 경증보다는 중증외상환자를 주로 다루며, 생존의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1년동안 대략 5-10명 정도의 사망환자가 나온다.
소위 "신해철법"이라 부르는 법안에 의하면, 나는 완전히 망했다...
가령 모든 사망환자가 강제의료분쟁조정 신청을 한다면, 1년 내내 자료 준비하고, 진료보다는 저 절차에 얽매여 시간을 보낼 듯 하다.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겠는가....
그만두면 그만이다...
중략..."
의사가 쓴글이기에 아마 그들에게 유리하게 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이기에 치료의 최전선에서 그들이 느끼고 자세히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작성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법안이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집에 들어가서 간신히 불을 끄고 나왔는데,
소방관이 불탄 집의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요.
기껏 힘들게, 목숨걸며 불끄고, 안에 탈출하지 못한 사람 구하고 나왔는데,
그들에게 집주인이 소송거는 꼴입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