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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00: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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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공통의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이미 시행되고 잇지요
이 정책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될것은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3순위 인데요
결혼한 남편이 집에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이혼도 해주지 않는 경우 여성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없습니다
2순위 3순위 내용과 같이 도시근로자 급여액을 기준에 넣음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가 어려운 여성을 공공임대주택 대상자에 포함시켜
해당 여성의 주거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켜주는것이 이 정책의 존재이유로 보입니다
단순히 성평등 문제라기보다는 복지 사각지대의 불우이웃을 지원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