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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3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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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피해받은 내용은 증거자료로 사용할수 잇게 사진형태로 남겨두시구요
내용증명상에 첨부할수 잇도록 사진형태로 첨부하고 각각의 피해비용을 정리하여 통보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의 법적효력은 없지만 법적 다툼시 내용증명으로 통보햇다는그 자체가 법적증거 자료가 됩니다
보통 내용증명은 법적절차를 밟기 이전에 사용하는 나는 당신과 법적 다툼을 시작할것이다 라는 늬앙스의 문서입니다
그간의 사건진행 경과 전체와 피해 내역을 정리하시고 내용증명으로 작성하셔서
한통은 배관이 터진 윗집 주소로 한통은 건물주 주소로 보내세요
건물주를 상대로는
현재 본인이 임대한 방의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누수문제를 사전 고지햇음으로
세입자가 변상할 의무가 없다는것을 설명하시고 이사날짜 잡으시면 되구요
윗집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것이니 법적 절차를 밟아 글쓴이가 승소후 법정비용까지 윗집이 부담할것인지
아니면 법적 절차없이 적당한 선에서 보상받고 끌낼것인지 물어보세요
대답이 시원찮으면 민사로 가면 되는겁니다
윗집 역시 마찮가지로 건물주와 연결하여 법적다툼이 예상되지만 그건 글쓴이가 상관할바가 아니구요
피해보상은 윗집 상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