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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3 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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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계약서 챙겨두시고 6개월살고 보증금 받고 나오시면됩니다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셧다면 보증금 돌려갇는데 이상은 없을것이나
계약서가 요상하게 작성되잇을수 잇으니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나 월세나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보호를 받는것이고
이것은 임대한 건물의 등기자(집주인=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임대계약이 진행되엇음을 전제로 합니다
관리업체가 건물주의 위임장등을 구비해야 건물주의 대행하여 정상 계약이 진행된것이니 확인하시고
임대계약 관련하여 좋은 경험햇다 생각하시고
이기회에 임대차계약과 임대차보호법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들입니다
6개월 고생하시고 담번에는 실수하시지 마셔요
움직여야 해결됩니다
생각을 정리하시고 움직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