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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2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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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곰수(2017-12-13 22:41:56)(가입:2017-07-08 방문:141)61.75.***.16
전 형평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피해보상금을 주는데 피해량 외에 소득량을 끼워넣지 말아주세요
그건 공평과는 다른것이죠.
-----> 형평 (衡平) [명사] 균형이 맞음. 또는 그런 상태.
공평 (公平) [명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
그리고 상당히 극단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예를 드셨는데
반대로 a- 부족한 형편에 대학생만 4, b- 넉넉한 형편에 대학생 없음
이런 간단한 상황만 연출해봐도 거울뒤집히듯이 결과는 바뀌는것 아닐까요?
누굴 지원해야할까요?
-----> 그러니까 장학지원을 할꺼면 장학지원이라고 만들어서, 전국의 저소득층에 하는게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진 피해 보상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등록금은 지진이 나든 안나든 내야할 돈입니다.
지진 보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전 잘 모릅니다.
----->전체 주택이 파손됐을 경우 900만원(주요 구조부의 절반 이상이 파손돼 허물고 다시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주택의 절반 이상이 파손됐고 수리가 가능한 수준인 반파(半破)인 경우에는 450만원
지붕 파손 등 주택 일부가 망가졌을 때는 100만원을 받는다.
세입자도 지원 대상이라,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보증금이나 임대료 지원을 받는다.
단독주택 1채 기준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가 기준이다.
민간 의연금(성금)이 들어올 경우 행정안전부의 의연금품 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파손 시 500만원, 반파 때는 250만원을 지원받는다.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도 있다. 정부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최대 4800만원(전체 파손 기준)까지 저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은 1800만원까지 융자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량의 몇%를 정해서 똑같이 보상하라는게 무슨말인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피해가 크면 많이, 적으면 적게 (50%보상 이라면 2억 피해본집은 1억, 5천 피해본집은 2천5백)
피해량이 동일한 가정에 대하여 동일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대학등록금을 피해보상금으로 주면 동일한 피해보상금이 아님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예상하지 못한 부채의 증가로 인한 가계들의 타격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왜 한쪽으로만 쏠리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지는게 제가 생각하기에 논의의 주제에 맞는 것 같습니다만..?
----->대학 등록금은 예상치 못한 부채가 아님. 10살꼬마가 지진나고 19세로 바뀐것도 아니고 말이 안됨
지진으로 인해 생긴 예상치 못한 부채란건 2억짜리 집이 완파됐는데, 지원금은 천만원밖에 못받아서 생기는 부채.
포커스가 쏠리는게 아니라 기준부터가 잘못됨.
물론 쓴님께서 대답하신 그러한 ABCD의 케이스도 있겠죠. 하지만 몇집이나 될까요?
전체적인 부의 구성비율을 생각했을때 오히려 ab와 유사한 혹은 규모가 조금더 크고작은 집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고작 1%도 안되는 ABCD의 케이스를 잡기위해서 80%이상의 ab케이스를 버린다는건..
뭔가 빈대잡기위해 초가삼간 태운다는 느낌이 들 수 밖에 없네요.
----->내가 말한 ABCD가 1%도 안되고,
그쪽이 말한 "반대로 a- 부족한 형편에 대학생만 4, b- 넉넉한 형편에 대학생 없음" 이 80%이상이라는 근거 좀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