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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06: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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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웅//
http://gpil.co.kr/05/gp5_2.php?ptype=view&idx=6073&page=1&code=jbmd2
말씀하신것도 일부만 짤라오신거네영.
동영상 내용보시면 단체 입장도 있는데 더 자세한 단체 입장도 한번 보시는걸 추천드려요.
일단 일부만 잘라오자면
Q. 외지인들 때문에 성남시 장애인들이 피해를 본다는데, 성남 장애인콜택시를 성남시민들 위주로 운영하도록 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A. 2015년 성남 사회조사를 보면 직장 또는 학교로 통근, 통학하는 시민 중 절반가량인 45.9%는 성남시 밖으로 나갑니다. 28.1%는 서울로, 14.7%는 경기도 다른 시군입니다. 올해 성남시의 전체 콜택시 이용자 4만 3035명 중 시외 이용자는 6754명으로, 7명 중 1명꼴로 시외로 나갑니다. 시외 이용자 중 53%, 약 3500명은 성남 시민이고요. 성남 시민들은 성남뿐 아니라 수도권이 자신의 생활권인 것입니다. 비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자유롭게 광역을 돌아다니는데, 왜 장애인들은 제약을 받아야 할까요?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6조 5항에서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막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이용 자격이 지자체 주민으로 한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외지인’ 이용을 제한할 용도로 요금을 올리는 것은 이 조항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