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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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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도 사이비라고 하실건가요?
다음으로 판결 내용을 적으셨는데
저도 검색해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교회나 그 신도들이 이혼을 조장하거나 그 교리 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정파탄을 가져왔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교회로 인하여 파탄난 가정이 수백에 이른다는 점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그 내용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의교회나 그 교리상의 문제점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교회가 가정파탄을 조장하는 집단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표현 등 하나님의교회나 그 신도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도5276)
“피고인과 시위를 함께 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교회 측의 교사 여부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나님의교회 측에서 피고인 등의 부인들에게 낙태, 이혼 및 가압류를 교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수원지법 2006노4326)
“하나님의교회 측에서 교인들의 가출과 이혼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사주함으로써 가정파괴를 조장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내용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서울지법 2005노1800)
마지막으로 계속 냉면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법원 2009도3696, 서울남부지법 2008노1286, 부천지원 2011고정68, 울산지법 2011고약4603, 안산지원 2010고약15220 기타 등등).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맞은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