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법에서 불능은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으로 나눠지고
객관적 불능은 다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후발적 불능에선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390조), 위험부담(537, 538)을 지게됩니다.
즉, 후발적 불능 상황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파트 중 선택채권을 공부하면서 본 예시가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 드립니다.
갑과 을이 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6월1일) 매도인 갑은 A말과 B말을 소유하고 있었고 매수인 을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택권을 6월 10일에 행사, B말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후 매도인 갑이 B말을 인도하던 도중 말이 죽어서 인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말 인도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 갑의 과실입니다. 그런데 갑은 선택권이 없는 채무자 입니다. 그러면 B말 인도채무는
선택권이 없는 채무자 갑의 과실로 후발적 불능이 된 급부이므로 위 불능 상황을 볼 때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매수인 을이 B말을 선택했다는 것은 B말이 특정물이 됬다는 뜻입니다. 만약 선택권을 6월 10일에 행사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해서 6월 1일, 즉 말 매매계약이 있던 때로의 소급효가 인정되어 6월 1일날 B말 인도채무가 생긴것이
됩니다. 따라서 특정물인 B말이 불능이 되었더라도 매도인 갑은 B말을 인도해주기만 한다면 B말은 특정물이므로 인도채무 자체는
소멸하게 됩니다. B말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책임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 이고요.
제가 생각하기론 특정물이 된 B말을 인도하는 순간 B말 인도 채무는 소멸하게 되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은데 민법의 불능 규정상에는 객관적불능(말의죽음)-후발적불능(계약후말의죽음)-채무자귀책사유 존재(ㅇ)
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한다는 걸로 나와있어서 헷갈립니다...
위 사례에서는 특정물을 인도했으므로 채무는 소멸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부분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수정부탁드립니다ㅜ
제 3자의 객관적인 논리가 필요합니다ㅜㅜ이해가 잘 안되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