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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바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신고
게시물ID : sisa_10000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23
조회수 : 1999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7/12/03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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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경찰서에 출석해 "B씨가 어젯밤에 나를 강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Read more: http://www.segye.com/newsView/20170331001592#csidxe224d9cd08073b7b336d6dfd7b678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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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무고 범죄는 무고 피해자가 받을뻔한 형량만큼 무고 피의자에게 양형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집유는 너무 관대한듯 싶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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