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1억3천으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 만기는 이번달 15일 이구요. (5/15) 4월초 주인분이 전세 보증금 2천만원 증액 혹은 월세 15만원으로 재계약 여부를 문자로 물어 오셔서 보증금 2천만원으로 하겠다는 대답을 문자로 해 드린 상황입니다. 물론 위 내용은 전세계약 만료 1개월 이전에 한거라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요.
문제는 어제(5월5일)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 주인이 월세 15만원으로 하지 않는다면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재고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통하지도 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보증금 올려줄 준비만 하고 있었지 다른 집을 구하지도 못했는데 계약 만료 기간은 열흘밖에 남지 았네요. 부동산에서는 이미 한 달전 고지를 했기에 제겐 월세 혹은 이사밖엔 답이 없다고 하구요.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만약 월세로 할 경우(보증금은 그대로)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이전 계약서에 조금 수정만 하면 되나요? 복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