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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ㅠㅠ
게시물ID : gomin_14245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젖은물티슈
추천 : 0
조회수 : 37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06 21:51:06
현재 전세 1억3천으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 만기는 이번달 15일 이구요. (5/15)
4월초 주인분이 전세 보증금 2천만원 증액 혹은 월세 15만원으로 재계약 여부를 문자로 물어 오셔서 보증금 2천만원으로 하겠다는 대답을 문자로 해 드린 상황입니다. 물론 위 내용은 전세계약 만료 1개월 이전에 한거라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요.

문제는 어제(5월5일)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 주인이 월세 15만원으로 하지 않는다면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재고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통하지도 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보증금 올려줄 준비만 하고 있었지 다른 집을 구하지도 못했는데 계약 만료 기간은 열흘밖에 남지 았네요. 부동산에서는  이미 한 달전 고지를 했기에 제겐 월세 혹은 이사밖엔 답이 없다고 하구요.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만약 월세로 할 경우(보증금은 그대로)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이전 계약서에 조금 수정만 하면 되나요? 복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문제를 겪어 보셨거나 해결방법을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에휴... 집없는게 죄가 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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