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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관련 질문글 올립니다
게시물ID : law_127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나트라
추천 : 1
조회수 : 72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07 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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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관련 공부를 하다가 아무리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질문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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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갑은 A와 혼인하여 딸 B와 아들 C를 두고 있었다. B는 아직 미혼이고 C는 D와 혼인하여 딸 E를 두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갑과 A, C는 함께 여행을 하던 중 비행가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다. 갑의 상속 재산은 총 20억 원이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없고 유언을 한 사람도 없다.


사례 2)
갑과 을은 2005년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이혼하였고, 자녀 A, B의 양육자는 갑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1년 1월 갑이 A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행을 떠났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 사람 모두 사망하였다. 위 사람들 외애 갑, 을, A, B의 다른 친족은 없고, 갑과 A는 유언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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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의 경우 B 10억, D 6억, E 4억을 받습니다.

사례 2의 경우 갑의 재산은 모두 B에게 상속됩니다.


궁금한 점은, 왜 A의 친모인 을이 A의 대습상속을 할 수 없는가 입니다.

 사례 1의 경우 C의 처인 D와 자식인 E가 대습상속을 하는데, 사례 2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질문글을 올립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사례 1은 2010 6월 모의평가, 사례 2는 2011년도 수능 법과사회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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