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 노조는 274명의 동의 철회서를 받아 노동부에 냈다
노동부는 동의 철회가 계속 늘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작성됐는지 전면 재조사
파리바게뜨는 시민대책위원회의 요청과 노동부의 대화 주선에도 응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노조가 대화를 요청했지만, 파리바게트는 답하지 않았다. 고용동의서 진의에 대한 의문도 제기
고용부는 6일부터 관련자들을 형사입건해 수사, 체불임금110억원 이행하지 않는 협력업체 11곳에 대한 수사도 진행
불법파견혐의가 인정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
고용부는 충분한 시정 기한이 주어졌음에도 제빵기사들과의 대화 노력없이 직접고용이 아닌 합작사 고용을 밀어붙였고,
합작사 고용에 찬성하는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