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을 피하기 위해 노동부 시정지시가 떨어진 후
우회적인 방법을 강구
파견법에서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 본인이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원청은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음
파리바게뜨는 이를 이용해 가맹점, 협력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한 후
제빵기사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을 이 회사로 소속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1차 274명 동의철회서 작성후 노동부에 제출 계속해서 늘어날 추세
빡친 노동부 전수조사 실시후 사법처리 착수 파리바게트측은 소송 준비
더 빡친 노동부 협력업체 11곳 수사진행
불법파견이 발각된 사업주는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검찰에 송치 계획중
팝콘을 튀겨라 팝콘을
단순하게 그냥 감사원이 한번 쓰윽 뎅겨가면 끝일텐데 그러기엔 너무 속보이지......
응원합니다 노동부 김영주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