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판사는 "피고인 A씨는 B씨 등 4명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나 B씨 등 4명 모두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당시 여러가지 처한 상황을 볼때 B씨 등이 A씨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는 A씨의 진술에 기초해 B씨 등 4명을 기소했는데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 판사는 A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를 입증할 다른 증언 등 보강증거가 없어 이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B씨 등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http://v.media.daum.net/v/20171207111505668?rcmd=rn
그러니깐 범행의 물적 증거물이 있고 피고인도 자신이 했다고 자백하고 있지만 그짓을 그 피고인이 했다는 자백외엔 피고인과 연관된 증언이나 물적 증거가 없어 무죄고 공범들 또한 일관되게 안했다고 부인하고 있어서 무죄다라...
참...법이란게....
물론 열범죄자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 이를 만들지 말라란 말이 있지만 고무줄 같은 우리나라 법상 다른 범죄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판결이 나왔을진 의심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