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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해지
게시물ID : jisik_1930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터미널편순이
추천 : 0
조회수 : 47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08 00:15:59
2013.08.11에 친구와 같이 부동산에 가서 계약한 후 (친구 명의로 계약) 만기까지 퇴거 언급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친구는 따로 원룸을 계약해서 나갔구요(명의 변경없음) 엊그제부로 사망하여 어제 부동산에 6월에 퇴거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때에 임차인이 사망했어도 묵시적갱신에 의해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임차인인 나타나기전까지 보증금 반환 불가하며 또한 월세 지급 의무가 있나요? 
또한 친구가 나감으로써 제 사비로 보증금 반을 돌려준 상태인데 제가 보증금을 다 반환받을 수 있나요?(계약시 반반 납부하였으며 계좌이체로 보낸거라 이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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