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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에 물적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127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유의소리
추천 : 0
조회수 : 65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5/08 18:53:03
오유를 시작한지는 오래되었는데 직접글을 올리는 것은 처음이네요;;

피해액수는 소액이지만(100만원 미만) 억울해서 가슴이 답답하네요ㅠㅜ

제가 대포차에 피해를 입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 9월에 주차라인에 정확히 주차되었던 제 차량을 가해자 차량이 지나가던 중 측면을 추돌하고 속도를 줄여 서행하다가 특별한 조치없이 도주하였습니다.

해당 상황은 전부 블랙박스에 녹화되었으며 가해자 차량의 차량번호까지 전부 녹화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경찰서에 신고 하였고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차량은 대포차였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얼마 후 검찰에 문의해보니, 해당 사건이 기소유예 종결 처리 되어 버린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1. 가해자에 대한 인적 정보를 확인해야 보험사에 전달하여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을 텐데요. 가해자의 인적 정보를 검찰에 방문하여 확인 할 수 있나요?

2. 확인 할 수 없다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속이 터지네요… 수리비 자체는 100만원 미만 이라서 참… 그러네요… 어떤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라고 하던데 100만원 미만 소액이라 소송까진 좀 그렇고 억울한 심정만 가득하네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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