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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판매자를 어떻게 처벌 할수있을까요? (정신적피해)
게시물ID : law_100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애옥살이
추천 : 0
조회수 : 27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9/24 17:34:30
인터넷으로 핸드폰을 구입하였습니다.
 
핸드폰 약정기간이 만2년으로 끝나갔구요.
와이프와 같은 통신사에서 기종이 같은 폰으로 바꾸려고 인터넷으로 2대를 신청하였습니다.
 
2014년 6월 30일 인터넷에서 신청하고 대리점 내방하여 폰을 받았고 와이프는 개통이 되었으나 저는 미개통이 되었습니다.
 
대리점측 실수로 새폰으로 들어가야할 접속값이 어딘지 알수없는 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리점 : 6월달엔 정책이끝났고 곧 다시 정책이 나올것이며 그때 연락드릴테니 그때까지 폰은 본인이 가지고있다가 근처 대리점가서 개통하세요.
 
라고했습니다. 
와이프는 폰이개통이되었고 저랑 커플폰맞춰서 케이스사고 액정필름도 사서 붙여놓고 와이파이만 연결해서 폰을 두개 들고다녔습니다.
 
그러다 8월 19일쯤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드디어 개통하는구나!! 좋아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리점 : 저희 실물조사가있어서 핸드폰 반납해주셔야겠는데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직접 폰을 가져다주니
 
대리점 : 실물사진만찍고 택배로 다시 보내드릴꼐요~^^
 
저는 그걸 믿었죠...
 
근데 9월24일 여태 연락이없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리점 : 누구세요? 그런거 모르는데요? 저 폰번호 바꿨어요... 잘못전화하신거아니에요? 한두달전에 바꿨어요~
 
아우!! 전 저소리에 어이가없어 앞전에 녹취해놨던 녹취록과 오늘 전화 녹취록을 비교해서 들어보니 목소리는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있는 피해는
1. 와이프와 다른 통신사로 인해 핸드폰 요금 상승
2. 핸드폰 약정이 끝나 할인 없음
3. 와이프와 약정기간을 맞추려고 했으니 벌써 3개월이나 차이가 나버림.
4. 직접 연락온적이 단! 한번도 없음. 회수할때 연락옴.
 
소비자센터에 연락해보니 핸드폰이 제물건이아니여서 사기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법률상담으로 넘겨주셨는데 정신적피해상담은 내일 25일 받기로했습니다.
 
이런경우 정신적피해는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이잉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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