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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선물비 5만→10만원…유통업계 기대감 고조
게시물ID : sisa_10016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간종족2렙
추천 : 6/2
조회수 : 77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12/11 20: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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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설 명절 등 대목을 앞두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선물비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유통업계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 현행 -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 개정

기본 -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5만원

예외 - 식사3만원 선물10만원 경조사비10만원

예외조건
 - 선물 : 농축수산물 +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
 - 경조사비 : 화환 등을 포함 시





기본은 줄었지만 예외조건이 붙으면 늘어난 셈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97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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