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적폐를 청산할 수는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조금 지난 김영란법을 언론인들 압력으로 수정한 것은
앞으로 큰 부담 됩니다.
다른 업계들이 형편성을 제기하면 , 도대체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인 과세는 이것은 법을 부정하며 특혜를 줬습니다.
종교분야는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 쪽을 돌리면
탈세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무자가 판단을 합니다.
하나씩 예외를 허용하면, 나중에는 누더기 됩니다.
요번 법안 수정은 문통자체 보다, 주위 사람들 의지 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황제라도 모든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