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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수정, 종교인 세금과세는 사실상 패전각 입니다.
게시물ID : sisa_10017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reenmaker
추천 : 2/12
조회수 : 685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7/12/12 10:33:50


  한 번에 적폐를 청산할 수는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조금 지난 김영란법을 언론인들 압력으로 수정한 것은 
  앞으로 큰 부담 됩니다.
  다른 업계들이 형편성을 제기하면 , 도대체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인 과세는 이것은 법을 부정하며 특혜를 줬습니다.
  종교분야는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 쪽을 돌리면
  탈세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무자가 판단을 합니다.
  
 하나씩 예외를 허용하면, 나중에는 누더기 됩니다.

 요번 법안 수정은 문통자체 보다, 주위 사람들 의지 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황제라도 모든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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