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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4266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유자★
추천 : 0
조회수 : 674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5/09 22:04:14
궁금해시 한번 여쭤볼게요.
언어폭행을 당했습니다. 굳이 횟수를 따지면
열댓번인데 녹음은 두세번 정도는 됐네요.
정도는... 야이x아, 니가 내 살아 생전에 발을 뻗고
몬잔다. 두고봐라. 칼로 쥑이삔다.. 쌍욕까지
덧붙여서 갖은욕에 협박의 언어폭행을 했습니다.
이런 언어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한가요? 우선 모욕죄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빠른답변주시면 감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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