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당하고 멘붕하여 정신이 음씀으로 음씀체
게임회사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안빈낙도라는 아이디를 쓰는 오유유저임
주말에 집에서 쉬고있는데 문자가 왔슴
"귀하가 남긴 지식in글에 답변이 달렸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3&dirId=313&docId=167524616&qb=7IKw7JeF65SU7J6Q7J24X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
해당 글에 의견을 보시면 제가 남긴 글이 있슴
필자는 전역한지 6년차인 예비군임
이에 의심이 가서 비밀번호를 바꾸었지만
다시 해킹되어짐
또한 이런 메일 반송 내역이 와있는걸 확인
이에 대처를 하여 접속 아이피를 확인
다수의 의심 IP가 접속한걸 확인하여 전부 자료 수집 후
IP추적을 실시!
(회사 IP와 집에서 쓰는 회선을 제외하고 전부 간추림)
약 9개 정도의 강력히 의심가능 IP 간추림
올해 군대를 전역하고 산업디자인을 가려하는 이 어린 유저에게 어떻게 빅엿을 먹일까..
업무를 보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네탄에 신고접수를 들어감
여태껏 모았던 자료들을 전부 저장 후 의심 IP들을 함께 전송 후 전화로 문의
약 1주일 정도 해당 지역으로 이관되어 배치된다고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2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해킹+개인 정보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 법률 위반 내용임
혹시 오유를 하고 있다면...
올해 군대를 전역하고 산업디자인과를 가려 하는 꼬꼬마친구야..
형 메일에 중요한 자료들이 꽤 있단다..
너가 게임업계로 온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디자인쪽이라 도움이되진않겠구나..
2주 정도 후에 경찰서에서 면담을 하겠구나..
군대 전역하자마자 인실좆 먹이기 미안하지만
형도 스키장으로 워크샾가서 무릎이랑 손 다치고 인사평가기간이라 매우 예민하단다..
꼭 보도록 하자꾸나..
포기하는 일따윈 없을꺼야..꼭 잡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