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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002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ㅠㅜ
추천 : 1
조회수 : 51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0/12/09 17:37:04
플라스틱 케이스를 팔았는데(새제품,벌크) 택배 보낼 당시 우편봉투로 보내니 제가 뽁뽁이를 부실하게 해서 선불로 보냈거든요; 근데 케이스 옆부분이 파손되엇다네요 ㅜㅜ 사진도 있고요
판매자 과실이니 당연히 배상해주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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