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스르륵 롤백 그리고 그에대한 대처를 고민중이신 분들에게 드립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8234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eof
추천 : 2
조회수 : 24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5/11 16:54:36
아직 우리나라는 정식 판례가 없으나

유럽은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인정을 한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가 게시된 들의 향후 저작권이나 공개된 자료로서 삭제 후의 지속된 롤백은 법적으로도 처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하 관련 기사 전문입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40514/63453443/1
========================================================================================================================================

유럽 최고법원이 인터넷에서 개인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말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정보가 인터넷상에 남거나 유포되면서 이 권리가 부각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이번 판결로 구글을 비롯해 야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인터넷 검색 기업은 유럽 시장에서 개인정보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게 됐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3일(현지 시간)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검색에서 ‘잊혀질 권리’를 갖고 있다. 구글은 사용자가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때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에 대해 고객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를 마련할 것도 명령했다.

ECJ는 또 “검색 결과 구글에 링크된 해당 웹페이지의 정보가 합법적인 경우에도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CJ는 유럽 최고법원으로 구글은 이 판결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소송은 2009년 스페인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하 씨가 냈다. 코스테하 씨는 당시 구글 검색엔진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했을 때 빚 문제와 재산 강제 매각 내용의 1998년 신문 기사가 올라오자 ‘스페인 정보보호원’에 삭제를 요구했다. 그는 “해당 사건은 다 해결됐고 더이상 나와 관계가 없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 권리가 완전히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정보보호원은 구글에 해당 링크를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구글은 관련 기사를 작성한 신문사와 협의한 뒤 ‘기사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삭제를 거부했다. 구글은 “삭제 요청이 검열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이 사건은 스페인 법원에 넘겨졌고 스페인 법원은 ECJ에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의뢰하면서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구글 검색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뿐 정보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ECJ가 인정한 ‘잊혀질 권리’는 구글 같은 인터넷 검색에 한정된 내용이지만 논의가 확대된다면 인터넷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인터넷 검색이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이뤄져 이른바 ‘신상 털기’의 부작용이 큰 한국에서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김기용 기자 [email protected]


http://news.donga.com/3/all/20140514/63453443/1
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40514/63453443/1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