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KmyanPork 님이 쓰신 답변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법리나 이런부분들은 되게 잘 설명하셔서 저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다만, 가끔 답변들을 보시면 최근 법개정된것들을 잘 모르고 답변을 하고 계신거 같아서요. 절대
KmyanPork 님이 법률지식이 모자란다거나 제가 잘안다가 아니라요.
이왕 답변해주시는건데,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죄송하게도 저격아닌 저격을 해봅니다.
어떤분이 강간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피해자가 아니라서 고소 못하신다고 답변 다셨는데, 강간죄는 친고죄가 최근 폐지 되었습니다. 즉 아무나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시한번 저격을 한거에 사과드리고요. 절대
KmyanPork 님의 법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는게 아닙니다ㅜ 오히려 법리들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오래전 법률들의 법리로 얘기하고 계신거 같애서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적어보았습니다.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