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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터주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10배 올려
게시물ID : sisa_10044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허이
추천 : 40
조회수 : 475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7/12/19 18:05:30

 앞으로는 소방차가 이동할 때 진로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등 5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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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219140033898?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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