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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를 박았어요
게시물ID : jisik_1004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차사고
추천 : 1
조회수 : 96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4/28 14:22:45
저 소유의 차는 없구요 잠시 아버지차를 빌려서 탔거든요..
조금전에 마트앞에 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를 차마 못보고 후진하다가 기스를 냈는데요..
앞쪽만 기스가 눈에 띄게 났습니다..
27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앞에 전체를 갈아야 한다고..
아는 오빠한테 물어봤는데 마땅한 대답을 들을 수 없어서 이곳에 남깁니다..
제 앞으로 운전자보험같은건 들어있지 않구요.. 그냥 면허증만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돈이 나가는거 같아서.. 오유분들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가벼운 차대차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런건 보험처리나 비용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아주 작은 사고였지만 아직도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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