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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나간 세입자가 그동안 낸 월세값 일부를 돌려달라 하는 경우..ㅠ
게시물ID : law_100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싱수
추천 : 0
조회수 : 37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9/26 14:55:58
저희 할아버지께서 4년 전에 월세를 놓으셨습니다.
원래 30만원씩 받던 방이었는데, 깎아달라고 사정해서 월 25만원으로 낮춰 계약해줬기 때문에 금액이 똑똑히 기억나신다고 하고요, 4년간 다달이 25만원씩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4개월 전에 세입자 분이 나가셨는데요, 이제와서 자긴 그동안 25만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계약서에 23만이라고 써있다면서, 4년×12×2만원씩 다 돌려달라는 거예요 ㅠㅠ
그러면서 계약서 사진을 보내주긴 했는데, 이게 화질이 너무 안 좋고..
할아버지는 과거의 계약서를 이미 폐기하신 상태고, 거래한 부동산에 전화해봐도 아무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더군요..
이런 경우 저희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부동산에서 잘못 써줬을 가능성도 있고, 계약서에 23만이라 써있는데 모르고 4년간 25만원씩 내왔다는 주장도 좀 이상한데.. 안 돌려주면 어떤 법에 저촉되나요..?
어르신 혼자 계약하신데다 저도 법쪽 지식이 전무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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