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업차 제명의로 나대지담보대출을 하셨어요
이자는 꼬박꼬박 내시고 계시는데 아직 원금을 안갚으셨더라구요
상한기간이 2년남았는데 상한기간은 뭔가요?
나대지담보 대출은 대지를 담보로 하는거잖아요
1.담보로 묶인땅에 건물을 지어 땅을 팔았을때
나온돈은 은행에서 바로가져가나요?
2.만약 대출금을 못 값았을때 담보로 내놓은 땅을 가져가서 팔아서 대출금을 매꾸나요?
3.담보로 내놓은걸 다 팔아도 원금을 못값는경우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