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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법적 지위
게시물ID : bicycle2_327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참밝은하늘
추천 : 14
조회수 : 932회
댓글수 : 40개
등록시간 : 2015/05/12 16:49:23
난민 2일차 신입입니다.
시간이 널널해 몇자 적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으나 모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실까해서요.
아시는 분들은 패쓰~~
 
제 직업은 손해사정사입니다.
뭐하는 직업인지는 다들 아실겁니다.
 
직업상 각종 사고 많이 접하고 처리합니다.
업계 경력 15년 좀 넘고 보험사 경력이 반, 피해자측 경력이 반이네요.
 
각설하고 이것만 알아두세요.
 
자전거는 자동차입니다.
적어도 법적 지위로 볼 때 자전거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아랫분과 같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자동차와 동일하게 단속이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와 동일하게 법규를 적용하고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특히 자전거 주행 중 인사사고는 대부분 자전거가 가해자가 됩니다.
 
법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 인도에 구분된 자전거 길 이거 모두 법적으로 인도로 분류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데서 자전거 주행 중 사람과 부딪히면 자동차가 인도를 달리다 사람 친 것과 같이 처리됩니다.
무조건 가해자가 되고 벌금 내고 대부분의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동호회에서 팩 라이딩 중 앞의 사람과 부딪혔는데 어쩌다 경찰 신고되면요....
벌금 내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률 체계예요.
 
그러니 사람 많은 곳에서는 무조건 끌고 가세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순간 보행자가 됩니다.
그순간 법적으로 자전거는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자전거 보험 드시면 좋지만 없으시면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되는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들 때 배상책임특약 가입하세요.
한도가 1억원이라 왠만한 사고는 다 커버됩니다.
사람 다친 것, 자전거나 물건 파손된 것 다 보상됩니다.
여유되시면 두개 드세요.
한도가 두배가 되니 왠만한 사망사고도 커버됩니다.
 
부디 안전한 라이딩 되시길...
 
P.S 한강 자전거 도로 제한 속도가 20km/h 인건 다들 아시죠 ?
근데 그게 근거 규정이나 구속력이 없다는건 아세요 ?
법적으로 인도이니 자동차로 분류되는 자전거의 속도 제한이 성립될 수 없죠.
서울시의 권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사람 많은 곳에서는 무조건 서행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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