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대개인사업자로 계약하여 근무하고 매달 용역비 지급받다가 법인대표가 2014년 3월 용역비를 안줘서 작년에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었고 고소취하서 써주면서 지불각서를 받아놨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1년 이상 지급 받지못하고있어서 해당 법인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하러
2015년 4월달에 용산경찰서 경제2팀에 찾아갔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소접수자체도 꺼려하기도하고 어쩔수없이 일단 받아준다는 식으로 겨우 접수했고 용산경찰서 경제2팀 여자형사분앞으로 배당을 했는데 이분이 3주휴가 간다고 5월8일 이후에 연락준다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연락도없고 참 불성실하게 안된다는식, 사기죄성립이 힘들다는식의 태도가 피해자를 한번 더 상처주네요
그 법인대표가 돈이 있는데 안주면 사기죄 맞는거고 정말 없어서 못주는거면 어쩔수없는거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