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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법, 소비자법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28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을씬냥냥
추천 : 0
조회수 : 35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12 18:01:16
제목 없음.jpg

 
 
 
주말에 친구랑    [ 나.. (인),, 봇]     이라는 기계를(전동 탈것)  대여해서 타보러 갔습니다.
 
(대여전에 임대중 물건 파손시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는
 문구가 적힌 종이는 보았고, 그 내용은 숙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이간 친구가 넘어져서 기계 계기판 쪽이 고장이 났고요.
 
계기판이 아예 불이 안들어오고 글자가 안뜨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기계 자체는 운행이 다 되었고요, 계기판 쪽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게 직원분께 기계를 반납하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가계쪽에서 일단 정검을 해봐야 정확한 견적이 나오겠지만,,,
 
손잡이 부분. (이미지 사진참조.)  T 자 부품을
통짜로 갈아도 최대 13만원이 나온다는 답변을 듣고 , 거듭 죄송하다고 하고 일단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전화가 오더니, 다른 모델과 착각했다고...
 
통짜로 갈게되면 최대 30만원까지 나올수 있다고 하였고,
오늘은 또  최종 견적으로 49만 5천원을 통보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궁금한게....
 
(1)  단순 계기판 고장인데, 꼭 저 파트를 통짜로 다갈아야하나.
 
(2)  임대비가 1만원인데,  소비자법으로 아무 상한선 없이 거기에 50배가 달하는 금액을 물리는게 맞나?
 
(3)  업체마다 분명 보험 처리가 된 부분들이 있을텐데... 그런것은 전혀 작용이 없나?
 
이 3가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빌린 물건 깨긋히 업체에 못돌려준건 저희가 잘못했고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통보받는 최대가격이 2배 가까이 널뛰기 되니 사실 당혹스럽고요.
 
1만원 대여해서 잠깐 레져를 즐기려다가 50배에 해당하는 5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니
사실 부담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저희집 한달 생활비를 훨씬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하는거니,,,,
너무 나쁜쪽으로 비난은 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무조건 제 편을 들어달라는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렇다는걸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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