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쇼핑 교환때문에 그러는데요..
게시물ID : freeboard_10053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디러웡
추천 : 0
조회수 : 17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7/27 10:34:51
저번주 금요일, 소셜커머스앱을 통해 신발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색상을 제가 잘못 선택해서 화이트블랙으로 사려고했는데 블랙으로 배송이 됬습니다.(월요일) 그래서 규정대로 5000원과 '블랙☞화이트블랙'이라고 적힌 쪽지를 우체국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내진 신발 색상은 화이트블랙이 아닌 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소셜커머스측에 문의를했더니 신발회사 측에서 '쪽지에 화이트라고 적혀있어서 화이트를 보냈다고 했다' 라고 하네요. 쪽지를 찍어놓은것은 없지만 우체국에 교환택배 보내러 같이 간 사람과 쪽지에 화이트블랙이라고 적힌 것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셜커머스측에 '신발회사에 그 쪽지가 남아있는지 문의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발회사에 쪽지가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시 비용 지불 없이 교환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
신발회사에서는 쪽지 원본은 없고 전산상 이력만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주장할 수 있는게 없는거죠..? 
출처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