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관세율 0%인 제품을 처음 수입을 했습니다.
Uxx라는 국제 특송업체를 통해 물건을 받았습니다.
배송비는 수입자(저) 부담이지만 미리 송금시에 배송비를 추가하여 보냈고 인보이스상에 배송비항목이 표시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보이스상 인코텀즈는 FCA였습니다.
특송업체에서 통관신고한 자료를 받았는데 부가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 확인을 해보니
인보이스상의 합계금액(이미 배송비가 포함된 합계)에 운임비항목이 중복으로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연락을 하여 통관이 잘못되었으니 수정바란다고 하니 수정신고하겠다 하여 3일이 지난뒤 연락이 왔는데
FCA조건이기때문에 내륙운송비에 대한 부분이 추가 되어야하기때문에 바르게 신고된거다 라고 하네요.
부가세야 어짜피 매입매출 상계하면 되는 부분이니 상관이 없지만
회계상으로 맞지 않게 되어 곤란할거 같습니다.
굳이 오유에 올린이유는
오늘 5시50분쯤에 업체에서 연락이 온거라서 제가 문의를 다시 하려하니 6시가 넘어가서 전화를 안받더라구요.
제대로된 문의를 하기전에 머릿속에 제대로 넣어놓고 설계를 좀 해서 문의를 하려구요.
조금 복잡하게 쓴것 같아 가정을 해보자면
물품대 100원 배송료10원이라고 가정하고 인보이스에 배송료까지 기재되어 총 110원이 기재
필증상 110원+ 운임비 10원이 추가로 신고됨
예상된 부가세는 11원이었는데 12원이 나옴
FCA조건이기 때문에 바르게 신고된 것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관세청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