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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대법 선고…’17m 이동’ 은 항로 변경 아니다..?
게시물ID : sisa_10054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칠백원
추천 : 12
조회수 : 67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2/21 09:46:51

어째 좀 안좋은 느낌이 나네요..

2년간 대법원이 심리를 안했답니다..


1심은 유죄.. 근데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남..?

이유가 비행기가 공중에 뜨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를 변경한 것은 아니다

만약 2심이 맞다고 대법원 선고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항로'의 개념이 재정의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지상에서 전진하는건 '항로'가 아니게 됩니다 


조현아 하나 풀어주려고 항로 개념까지 수정하나 




‘땅콩회항’ 조현아 대법 선고…’17m 이동’ 항로변경?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1221000100038/?did=1947m

캡2333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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