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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상 SLR 클럽 사이트 차단 초읽기(?) (ㅇㅅ주의)
게시물ID : freeboard_10054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urplegarden
추천 : 2
조회수 : 53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7/27 14:15:41


식약처는 최근 SLR 클럽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장품 소분 판매 등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현행 화장품 법 제16조는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수입하여 판매,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판매 및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SLR 클럽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게시물 삭제라는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은커녕 보다 교묘한 수법을 통해 향수 등 화장품 소분 불법 판매 행위를 하고 있다. 

-----중략--------

여러분이 아는 에스엘알 맞고 여러분이 아는 거기(ㅇㅅ)때문에 사이트 닫힐 위기맞습니다.

(애초에 아재들이 화장품 구매에 관심을 가질리가....)
 
 자세한 내용은 링크의 기사에... 
출처 http://m.consumerwide.com/news/articleView.html?idxno=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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